• 2023. 4. 17.

    by. 스윗정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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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규제지역이 해제되고, 재건축 조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2월부터 월별로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 신도시 특별법 발표, 청약자격 완화

    A) 신도시 득별법에 대해..

    노후화된 1기 신도시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발표!

    용적률을 높여서 1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부천 중동, 평촌, 산본 등에 지어진 신도시를 말합니다.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정의

     

    쉽게 말하면, '용적률'이란 전체적인 토지 면적에 대비 건축물의 모든 층의 면적을 합산한 토탈 비율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난구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피난구역을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만들어 놓고, 준공 후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으로 용적률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기에 제외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이

     

    B) 청약 자격 완화

    무순위 청약을 할 때 원래는 해당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든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주택처분서약을 했다면 그 효력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3월 - 9억 이상도 중도금대출 가능

    작년까지 (2022년) 9억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4월 - 깡통 전세 방지법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세금 체납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세금체납액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5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미루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을 올해 5월에서 24년 5월까지 1년 더 미뤄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도세란, 집을 팔 때 가격에서 구매가를 뺀 차액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액수가 커지는 것을 뜻합니다.

     6월 - 종부세가 줄어듦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집의 공시가격 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없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기존 11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